서보천 목사님 4방향 스톱사인 거주지에서 상대방이 저의차를 받았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실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양쪽다 차만 부셔졌습니다. 각자 고치겠구나 하고 아무 생각없이 지냈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의 약점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은 리포트를 알고부터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상당히 다쳤다고 서류를 저의 보험회사에 접수시키고 보험한도액과 다른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문의하고 저희 보험회사는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모양입니다. 만일 보험한도액을 넘어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올까하는 염려까지도 듭니다. 아마도 저의 보험회사에 이야기 해서 저의 한도 상한선까지 다 가지고 갈려고 계획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보험액도 엄청 오르게 될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요? 그냥 보험회사에서도 터무니 없는것은 절대 하지않고 잘처리 한다고 믿는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2/2018 10:21:56 AM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스탑 싸인에서 님은 정지하지 않았기에 님의 과실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카버리지 금액 안에서는 최대한 적게 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