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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자동차 사고. 상대방이 무면허에 음주운전

지역Georgia 아이디w**tepunt**** 공감0
조회4,939 작성일11/13/2016 8:49:49 AM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해와 제 차에 강하게 부딪힌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100% 상대방의 과실임을 확인해주고 경위서를 줬습니다.(세부 경위서는 아직 도착 안한 상태)

그런데 상대방이 면허정지에 비보험이고 음주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저는 uninsured motorists property damage/bodily injury를 모두 가입한 상태입니다.

제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 같은게 없나 궁금합니다. 특히

1. 차를 수리하고 돈을 청구하거나 지불받는 등의 절차..
2. 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비 처리 문제
(보험 가입 때 car rental이란 별도 항목을 구입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는 제 um 범위내에서 렌트비까지 처리되는게 아닐까 궁금합니다.)
3. 인명사고는 아닌데, 추후 문제가 생기게 됐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상대방이 음주에 무면허라는 점으로, 제가 입게 된 차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스케줄이 엉망이 되거나 dedectible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측면(조수석에 부인 동석) 등에 대해 별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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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3/2016 10:22:11 AM
1. UM에 가입해 있으시면 님의 보험회사에 크레임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디덕터블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2. 렌트카는 가입하지 않으셨기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4. 치료비에 대한 보상금은 받을 수 있지만 다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다른 보상금은 없습니다.
부인이 다쳤을 경우에는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치셨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본인이 변호사비를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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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3/2016 10:30:45 AM
2번 : 렌트카 역시 가해자의 잘못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 것인데 이를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없는건가요?

3번 : 와이프가 지금은 뻐근한 정도라 병원에 가야할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시간이 지난 후 치료를 받게 되면 그때가서 청구해도 되는건지요?
답변일 11/13/2016 12:50:59 PM
가해자에게 법적인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재산이 없으면 이겨도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뻐근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2주 후에도 아프면 치료를 받고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이면 곤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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