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2014년까지는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임시면허증을 발급하 주었으나 2015년부터는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해도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필기와 실기를 다 합격해야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1. 여권
2. I-94
3. 거주증명서류 두개가 있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타이틀 변경 +1
DMV 필기시험 +2
리얼 아이디 갱신 +2
서 목사님께 여쭙니다 +2
셀폰티켓) 도와주세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