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직원비자의 경우, E-2 비자의 고용주와 국적이 같아야 하므로, 한국 국적이시면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임원직, 관리직, 핵심직원으로 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해당 직원의 자격조건을 증명하시는 바가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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