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카드가 만료가 되셨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하신것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영주권 카드 갱신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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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