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인남편과 고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결혼해서 올 봄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내년 여름 온 식구가 한국 방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ㅣ이름이 영주권과 여권의 이름이 틀립니다. 성은 새 아버지 성을 따랐고 이름은 미국이름으로 법원에 가서 바꾸었기에 영주권은 새 이름과 성 으로 되어있고 여권의 이름은 옛날의 한국식 이름과 성으로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미국 다시 들어올때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물론 이름 바꾼 법원 서류등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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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2/25/2012 9:47:03 AM
이름 바꾼 서류가 있는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국에 입국하시면 한국여권을 다시 바꾼후 미국으로 입국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