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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역기피자 영주권 신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c**ra112**** 공감0
조회2,400 작성일12/19/2012 11:38:31 AM
변호사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병역기피자로 여권이 압수되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시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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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9/2012 12:19:4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에서 대사관을 통해 조회를 하는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 병역 기피자로 조회결과가 나올경우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될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2012 3:30:27 AM
여권이 압수되었으면, 만료된 여권조차 없다는 소리인데...
방법을 알고는 잇으나 그냥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답변일 12/21/2012 3:30:10 AM
방법은 있지만, 왜 그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 지
그 이유가 없기때문에 알려줄수 없다는 이야기 임.
병역기피가 뭐 자랑은 아니고,
병역기피자를 왜 그냥 도와줘야 하나?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타당한 이유를 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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