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9/2012 12:19:4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에서 대사관을 통해 조회를 하는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 병역 기피자로 조회결과가 나올경우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될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12/20/2012 3:30:27 AM 여권이 압수되었으면, 만료된 여권조차 없다는 소리인데...방법을 알고는 잇으나 그냥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12/21/2012 3:30:10 AM 방법은 있지만, 왜 그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 지 그 이유가 없기때문에 알려줄수 없다는 이야기 임.병역기피가 뭐 자랑은 아니고, 병역기피자를 왜 그냥 도와줘야 하나?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타당한 이유를 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