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2/18/2012 11:13:32 PM 과거 영주권 포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영주권수속은 다시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수속이 가능한데, 가족분 중에 시민권자가 있으면 1-2년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