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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음주운전기록 있으면 영주권 발급이 안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herma**** 공감0
조회5,081 작성일12/18/2012 1:50:04 PM
제가 음주운전기록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음주기록으로 인해 지장를 받을수 있는지요.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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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19/2012 10:03:3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단순한 음주운전의 전과가 영주권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범죄로는 도덕성을 상실한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MT)가 대표적입니다. 이 범죄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이민법도 그 범죄유형을 열거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적으로 사회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진 범죄, 즉 살인, 절도, 강도, 강간 등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 현대사회의 보다 낳은 규율을 위해 만들어진 범죄, 즉 교통, 행정 또는 조세범죄는 사회윤리와는 무관합니다.

단순히 이런 범죄로 체포나 기소되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은 형법상의 유죄판결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형법상 유죄판결은 법관이나 배심원에 의한 최종결정을 말하지만 이민법상으로는 이런 형식적인 유죄판결외에 범죄를 인정하거나 범죄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중 일부를 시인하는 것도 유죄판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함부로 유죄인정(Plea guilty)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영주권취득이나 시민권취득을 위해서 자신의 사건이 종료된 후에 그 사건의 최종결과를 보여주는 증명된 법원의 최종결정(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서류는 이민국의 최종 영주권 인터뷰시에도 꼭 필요합니다.

결국 단순 음주운전으로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였다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운전은 도덕성을 상실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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