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스폰서에게서 진행을 하고자 하실 때에, 즉, 우선일자를 유지하고자 하실 때에 필요한 것은 I-140 Approval Notice 입니다. 그러나 이 노티스 자체는 고용주의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발급하여주지 않습니다.
고용주로부터 사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SRC 로 시작하는 접수번호, A 로 시작하는 Alien Number, 우선일자 (노동허가서를 처음 접수한 날짜) 등을 알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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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