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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수속 진행중 생긴 변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m**nghee72**** 공감0
조회1,772 작성일12/17/2012 7:17:2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속타는 일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는 시민권자로써 2006년 7월에 21세 이상 미혼 아들 둘의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2013년 1월 우선일자가 2005년12월22일로 나와있네요.별 이변이 없다면 7개월정도 남은 셈이 됩니다. Visa fee 도 지불했고 이제 본인들이 immigrant Visa Application 을 작성해서 NVC 에 보내야 하는데 문제는 작은 아들이 여자 친구때문에 아직 마음에 결정을 못해 큰 아이조차 NVC 에 보낼 서류를 못 보내고 있습니다.

1. 언제까지 서류를 보내야 우선일자에 맞출수 있겠는지요?

2. 만약 작은애가 이번에 서류를 안 보내면 영주권 취득 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되 겠지요. 혹시 나중에라도 마음이 변하면 다시 처음부터 수속을해야 하는것인지요.
그러면 또 지금처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것인가요?

3. 만약에 영주권을 받고 다시 돌아가 결혼한 후 여자를 배우자로 초청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수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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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18/2012 8:59:59 AM
1. 둘째 아드님만 따로 인터뷰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초청과 기혼자녀초청과의 사이에는 문호가 3년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므로, 만일 둘째 아드님이 결혼을 한다면 미혼 자녀초청으로부터 기혼자녀초청으로 우선순위가 내려가서 약 3년 6개월 후에 인터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둘째 아드님이 미혼으로서 영주권을 받은 후에 결혼을 한 후에 배우자 초청을 하면 그 때로부터 약 2년이 걸립니다. 며느리 감이 미국에 유학 또는 다른 비자로 체류하면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결혼을 하고 배우자초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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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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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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