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18/2012 6:29:50 AM 임시영주권과 접수증을 지참하시면 접수증에 적힌 임시 유효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j**da**** 님 답변 답변일 12/16/2012 3:56:21 AM 받은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정식영주권 신청이 되었으니 (임시영주권)이 일년 연장 되었다는 문구가 있더군요..그럼 몇달 기다려도 되는데.... 만약 한국 방문을 하게 되면 지난달 익스파이어 된 영주권과 정식영주권 신청 받았다는 노티스 레터, 지문찍은 서류... 이렇게 들고 나갔다 들어오면 되는걸까요? 아님 특별 스템프를 받아야 할까요? 여행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