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3년전 여권분실로 새 한국여권 발급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시민권 신청시 출입국 기록란에 과거 기록을 한국 출입국 사실 증명서로 썼습니다. 인터뷰시 현재 여권은 3년만 소명 가능하고 과거 2년은 구여권을 분실하고 앞면 복사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I-94 발급 사이트에 들어가서 travel history 를 발급받으려고 여권 번호를 넣으니 no record 라고 나오는데 합법적 영주권자라 기록이 없는건가요? 그럼 출입국 기록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한국 출입국 사실 영문 증명서로 가능한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릴게요. 6월 12일이 인터뷰라서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6/8/2017 11:04:16 AM
예.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8/2017 11:20:45 AM
안녕하세요
지난 5년중 2년반이상을 미국내 체류하셨고, 6개월 이상 해외체류가 없으셨다면, 출입국 기록을 최대한 사실대로 기입하시고, 영문 증명서로도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