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는 한국과 같은 조약국 국민이 소유권을 50%이상 가진 회사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미국 대기업이라면 E2로의 이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E-2 Employee 로 California에서 근무중입니다.
최근에 한국기업이 아닌 미국 대기업에서 일할 기회들이 생겼는데
E-2 로 설립된 회사가 이나여도 E-2 employee 이직이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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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는 한국과 같은 조약국 국민이 소유권을 50%이상 가진 회사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미국 대기업이라면 E2로의 이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