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의 Restitution Hearing 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아니라, 민사상으로 월마트에서 본인을 고소하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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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