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 90일전부터 신청가능하시고, 10년짜리 영주권의 경우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이론적으로 계속 가능하시지만, 대부분 3번째부터는 사유의 종류에 따라서 거절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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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