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일자에 접수를 하신다고 이민국에서 바로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담당 변호사분 말씀대로 조만간 다시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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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