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지위 보전은 영주권자의 거주 의도, 객관적인 사실, 처한 상황 등에 좌우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느냐는 것은 그 중에서 한가지에 불과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중 미국으로 복귀하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어쩔수없는 상황이였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가지고 입국하신다면 해외체류는 ‘일시적’이라고 판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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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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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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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