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멕시코로 밀입국해서 들어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나았읍니다.남편은 영주권자이고요 애들은 8.4살 두아이입니다 2년전에 한국으로 들어가 무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에 들어왔읍니다 i-601a 를 신청할려고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전 i-601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유는 무비자 받을때 미국에 간적이 없다고 첵크하고 무비자를 받아서 안된다고 하더군요..거짓말해서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하나요? 영주권은 절대 안나오나요? 변호사님 제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대현 님 답변답변일2/22/2013 8:30:55 A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Fraud Waiver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미다. 가능성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2/21/2013 8:50:10 PM
섭섭하시겠지만, 결론은 질문자가 이미 상담한 변호사의 답과 같이 추방유예 승인 대상 자격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결혼하고 자녀출산의 확실한 기록이 있는데도 미국방문한 적이 없다고 허위진술 후 무비자(VWP) 자격으로 사전여행허가서인 ESTA를 발급 받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는 확실한 미국거주 기록들이 있는 경우이기에 돌이킬 수 없는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 입니다. 이민서류에 허위진술을 기록한 경우에는 개혁이민법이 통과 된다 해도 사면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