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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81**** 공감0
조회1,272 작성일12/31/2012 5:39:51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영주권자인데요~ (전 2009년 10월에 영주권 취득했습니다)


제가 결혼 하려는 와이프 될 사람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유학 비자를 받아와서 미국에 온 후 결혼식을 올리


고 몇개월 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서류가 들어가려고 했으나 유학비자와 관광비자 거절 확률도 높고 위험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여자친구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3개월


기간동안 미국에서 저와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도 미국에서 하고 여자친구는


한국으로 다시 가고 제가 미국에서 영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여자 친구를 초청


하는 서류 (I-130) 이민국에 접수한 후 문호가 풀릴 때까지 (거의 1년 반 - 2


년) 여자 친구가 무비자로 미국 재입국하고 제가 중간에 한국 방문하고 해서


그 기간을 보낸 후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와 I-485 영주권자 신분 변경 할 때


여자친구가 최종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함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2014년 7월부터 시민권 접수를 할 수 있으니 만약 문호가 지체될 시


시민권 취득 후 시민권 배우자로 카테고리를 변경해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구요



그래서 제가 드릴 질문은요~


1) 무비자로 입국해 혼인신고 후 한국 돌아가고 제가 여기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하는게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문호 풀릴동안 여자친구가 무비자로 왕래하고 중간엔 제가 한국 방문해도 괜찮을런지?


3)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


4) 최종적으로 여자친구가 미국 입국시 무비자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것인지?



질문이 너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 받았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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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31/2012 10:43:1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결혼을하고 신고를 하시는것 보다는 귀하가 한국에 방문해서 혼인신고후 초청을 진행하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진핸중에도 무비자로 미국 왕래는 가능 합니다. 영주권자 문호가 풀리면 무비자로 미국 입국후 영주권 신청 보다는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는게 안전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013 8:51:25 AM
변호사님의 말씀에 덧붙여 네티즌으로서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신혼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우선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유학 또는 관광비자를 받도록 하세요. 일단 비자를 받고 입국하면 훗날 불체가 되드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습니다. 만약 무비자로 들어온다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광비자 승인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금 납부증명서' 와 한국에서의 '재직증명서' 입니다. 유학비자를 받으려면 Toefl 점수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유학비자는 학교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쉬운 방법으로 비자를 얻을 가능이 아주 많습니다.
항목별로 저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1) 가능한 한국에서 결혼 하십시오.
2) 그렇게 해도 됩니다.
3) 만약 무비자로 미국에서 결혼했을 경우, 귀찮은 질문 받을 가능이 있습니다.
4) 입국이 가능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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