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결혼을하고 신고를 하시는것 보다는 귀하가 한국에 방문해서 혼인신고후 초청을 진행하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진핸중에도 무비자로 미국 왕래는 가능 합니다. 영주권자 문호가 풀리면 무비자로 미국 입국후 영주권 신청 보다는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는게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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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