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영주권을 2009년에 받았습니다.. 저는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현재는 남편이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2008년에 태어났고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2/29/2012 4:27:34 PM
남편이 영주권 받자말자 왜 바로 신청하지 않았나요? 그랬다면 지금쯤 영주권 수속이 진행 되었을지 모릅니다. 남편분이 시민권 증서를 손에 쥐려면 2015년에나 가능할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즉시 I-130을 이민국에 보내십시오. 남편분이 시민권 받기 이전에 본인의 영주권이 처리될 가능이 있고 만약 그게 아니라도 남편이 시민권 받자말자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12/29/2012 4:43:03 PM
영주권자는 언제라도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자는 대기 기간 없이 즉시에 처리되는 반면 영주권자는 2년2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12/30/2012 7:52:41 AM
남이 합법체류자라면 영주권자 배우자신청을 알아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네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작년인가에는 6개월이나 1년만에 받기도 했었어요
n****s**** 님 답변
답변일1/1/2013 9:17:10 AM
질문을 다시 읽어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이 말은, 현재는 신분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남편이 시민권 받기 이전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