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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년 이내 재입국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ap**** 공감0
조회1,616 작성일12/29/2012 10:23:34 AM
영주권자 딸이 한국 고교 입학 때문에 2013년 2월 출국후 겨울방학 때(11개월 후)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Ask미국 변호사님께서 "요즘은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예정이라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는게 안전하다"고 자문을 주셨는데요.

아무튼 변호사님 조언대로 재입국허가서를 만들려고 해도 출국일자가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2월 3일 출국)에서 쉽지가 않네요.

또한 I-131 작성파일을 보면 "1년을 넘기지 않고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입국허가서 없이 출국후, 11개월 후 입국할 때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재학증명서를 준비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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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9/2012 3:07:57 PM
혹시 잘못되면 어쩔까? 부모의 마음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출입국에 관한 문제는 경험자의 조언이 그 무엇보다도 확실합니다.
학업때문에 외국에서 1년미만 체류할 경우에는 일체의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재학증명서 (영문 또는 영문번역) 를 꼭 지참하여 입국하게 하십시오.
그것 하나면 끝입니다.
또한 부모 모두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는 증명 또한 부모가 미국에 거주한다는 사실 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저의 말씀을 믿고 걱정말고 그대로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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