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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내의 마약사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s**g32**** 공감0
조회3,829 작성일12/27/2012 6:03:30 PM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올립니다

현재 켈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남성입니다.
2008년도 F1비자로 들어와 현재 아내(시민권자)와 2010년도 결혼하고
임시영주권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난후 서류 불충분으로 1년 연장을받고 내년 6월에
연장이 만료됩니다. USCIS에서 내년 1월 14일까지 미비서류를 완료해야합니다
서류준비는 되어가지만 현재 아내의 마약 복용 및 소지 혐의로 2008년도에 검거,
유죄 판결은 2011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후 아내는 호전기미 보이지 않으며 다시
투약을 지속하여 많은 역경중입니다. 현 상황에서 아내를 drug rehabutaiton 이나 다른
치료병원으로 보내려 설득중이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이러한 아내와
영주권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법적 방법이나 조언을 구합니다.


아래의 경우 영주권신청시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지?

1.1년 정도 외부와 고립된 병원에서 치료 받을경우.

2.정신질환 이나 마약사용중인 아내.

3.아내와 마약사용 친구들과의 외도.

4.위의 상황아래 이혼.

5.아내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포기할경우.

6.위 상황에 다시 경찰에 검거될 경우

도와주세요..........


sung32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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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2/2013 9:45:06 AM
어떤 보충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으셨는지 정보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먼저 양해하여 주십시오.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조건해지시 필요서류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면 인터뷰없이 정식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충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서류중 배우자의 현상태로 인해 준비할 수 없는 자료가 있으면, 이러한 정황을 설명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8/2012 11:01:24 AM
미주 한인 마약퇴치 센터 213-389-9912
1927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아님
한인 가정 상담소 (Korean America Family Service Center
3727 W 6th Street #320
Los Angeles, CA 90020
(213) 380-3345
에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친절히 도와주실겁니다.
답변일 12/29/2012 3:57:52 PM
위 질문의 요지는 영주권 신청입니다. 마약 중독자 처리때문에 문의한 것이 아닙니다. 동문서답식의 엉터리 답글 자제합시다.
우선, 서류보완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면 보충서류를 확실히 만들어 현 상황에서 그냥 영구 영주권을 받도록 하세요. 그것이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그런 후 이혼을 서둘러 정리하세요. 장차 시민권을 신청해도 별 문제없이 통과 됩니다. 말씀하신 그 외의 방법 또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적지않은 금전문제가 걸립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본인의 입장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사유는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결혼 했으나 알고보니 이러했고, 적지않은 세월동안 해야할 최선을 다했지만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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