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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뺑소니, 영주권받을수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grou**** 공감0
조회5,182 작성일12/25/2012 11:24:07 AM
서류미비자가 뺑소니 사고를 냈는데, 나중에 사면이나,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돼는지 궁금합니다. 경미한 사고면(스크레치) 괜잖은지, 그런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경범기록은 영주권 기각이 돼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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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26/2012 7:56:3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마지막 미국 입국후 5년 이내 한번 유죄 확정시 최대형량이 1년 또는 그 이상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는 비도덕적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실제 판결의 형량이 1년 미만이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도덕적 행위란 사회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에 반하는, 선천적으로 사악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일컫습니다. 미 대법원은 비 도덕적 범법행위라는 용어는 범법행위 자체가 법에 의해 처벌을 받든지 안받든지에 상관없이, 비도덕적인 행위에 관련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절도, 사기, 가정폭력, 심각한 폭행등이 비도덕적 범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비시민권자로 평생에 단 한번만 비도덕적 범법행위를 한자로, 실제형량을 얼마를 살고 나왔는지와 상관없이 형사재판의 판결문에 감옥형량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그 범죄의 최대 판결 가능성이 법조항 (Statute)에 따라 1년 미만일 경우에 한해서 사소한 범죄 예외(Petty Theft Exception) 조항이 있습니다.

형량에 상관없이 한번의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두가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비도덕적 범법행위로 두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체제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자도 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2/26/2012 12:14:24 PM
몇가지 첨부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람이 미국 입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입국의 결격사유가 된는 것의 하나는 마지막 미국 입국후 언제라도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적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 입니다.( 미국 입국이후 5년이내에 도덕성 범죄가 있는지를 보는것은 추방대상인지를 심사할때 적용되는 기준 입니다.)

California 의 뺑소니 는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석 범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도덕성 범죄가 아니라면 입국금지의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 입니다.

설령 그 범죄가 도덕성 범죄라고 인정되더라도 그 범죄로 인한 최고 가능형량이 1년 이하이고 ( California 의 경우 모든 경법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선고받은 실형이 6개월 이하인 경우 경미한 범죄의 예외조항 ( Petty Offense Exception) 에 해당되어 영주권 받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뺑소니 범죄가 중범으로 처리되었다면 그 case file 을 검토하여 그 범죄가 도덕성 범죄로 유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 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중범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6개월 미만으로 받았다면 그 중범을 경범으로 낮추는 것 만으로도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petty offense exception 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면의 경우 그 사면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설령 petty offense exception 에 해당하더라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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