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내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신청자는 최소한 5년의 반인 2년 6개월을 미국내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6개월미만의 해외여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008년 10월을 기준으로 5년이되는 날로부터 3개월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 신청시 거주지 관할 이민국 서류를 신청하여야하는데, 서류 신청 전 약 3개월 가량 거주지 관할 이민국내에 거주하여야 그곳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