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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 시민권자 한국여권으로 멕시코 다녀올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rte**** 공감0
조회6,684 작성일7/7/2021 2:41:46 PM

안녕하세요..

제가 2주후에 멕시코를 육로로 다녀와야 하는데 현재 미국 시민권이고 여권은 신청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여권이 언제 나올지 몰라서요,

한국 여권은 있는데 이것으로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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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8/2021 9:10:48 AM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2중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한국 국적은 미국국적 취득과 동시에 상실하셨습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미국 국적을 보여주는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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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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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8/2021 11:06:21 A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자가 미국국적을 획득하셨다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신것이 되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안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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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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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7/2021 5:17:39 PM
이중국적자가 아니면 한국 여권은 사용 불가능합니다.
답변일 7/7/2021 6:05:37 PM
제생각으론 육로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Tijuana 국경애서 한국여권보여주고 $30.00 내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Mexico 는 부패한 나라라 관리한테 돈만주면 거의모든것이 가능합니다. $30.00은 6개월 Visa 수수료 라며 그돈은 해주는 이민관리가 뇌물로 먹는걸로 알고있읍니다. 멕시코는 Cancun이나 몇군데 지역만 빼놓고 거의 전지역이 위험하고 한마디로 무법천지니 조심하세요
답변일 7/8/2021 8:37:41 AM
확실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미국 여권은 아직 없을경우....
멕시코 방문시 시민권 증서를 가지고 가세요... (한국 여권은 혹시 모르니 함께 가지고 가시고요)
멕시코에서 미국 입국시 미국 시민권 증서를 보여주면 큰문제 없을 겁니다.
저도 미국 시민권 받고 멕시코 왔다 갈때 시민권 증서로 입국하였습니다
시민권 증서를 보여주면 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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