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고된 후 어떠한 취직이나 학업 또는 사업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해고된 후 EDD에 보고한 후 2주후 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DD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W-2를 받은 것 없이 사업을 하거나 1099만 받았다면 실업보험을 낸 적이 없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Sba loan +1
세금소멸시기 +1
오래된 401k 찾기 +1
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