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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재개발 완료된 아파트의 환급금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t**gu**** 공감0
조회2,802 작성일7/8/2021 12:15:01 PM

세금/세무 전문가님,


이민 사회에 여러가지로 상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미국영주권자로 CA 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 사람입니다.

한국에 제 명의로 된 20년넘게 소유했던 아파트가 재개발 되었습니다. 입주 후 환급금 (재개발 조합에 제공한 토지보다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청산금을 받음)으로 약 한화 약 4억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월세 없이 빈 집으로 있구요. 한국에서 이에 관련된 세무법으로 인해서 양도세금은 다 납부했구요. 

한국과 같은 재개발/재건축 같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미국 세무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해외 부동산인 이 아파트로 인한 월세 수익은 없어서 investment property 는 아닌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팔지 않고 제가 소유하고 있으니, 환급금은 capital gain 이 아닌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부동산에 의한 환급금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2. 만약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면, 해외부동산의 환급금은 어떤 미국 세무법을 적용 받나요? Remodeling 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3.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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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7/13/2021 6:51:58 AM

주신 질문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심플합니다.


1. 한국에서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류를 기준으로 미국에 양도소득을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한국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 그 아파트의 세금원가와 양도한 것으로 간주된 시장가치가 명시되어 있고, 양도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재개발된 아파트의 처음 구입가와 재개발 하면서 지급하신 금액 대비 분양받으신 아파트의 값어치가 높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투자부동산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메인 홈을 제외하고 소유하고 계신 다른 모든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으로 간주됩니다. 


3.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셨으니, 미국에서도 Capital Gain Tax를 세금보고 하시면서 포함해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4. 이미 한국에서 세금보고가 완료된 현 상태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실때 세금원가를 최대로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때 하셨어야 합니다. 물론, 한국 양도소득세 신고시 누락되었던 비용들이 있었다면 미국 세금보고 시 포함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5. 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은 연방의 경우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시면 많은 세금이 감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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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9/2021 5:15:10 PM
김광호 회계사님,
저의 처음 상담에 자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해당아파트는 양도가 타인에게 되지 않았고, 현재 저의 소유로 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된 아파트 입니다. 분양을 받을 때 환급금이 발생하여 이것에 대해 양도세를 냈구요.
1.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like-kind exchange (1031 exchange) 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0년이상 제가 소유했던 한국의 오래된 아파트를 부시고, 새롭게 건축을 한 것인데,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할 때, 환급금에 대해서 1031 exchange 를 적용해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나요? (한국의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그 때 발생한 양도소득은 미국에서 Capital Gain Tax로 신고한다는 것은 이해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은 완전히 소유권이 타인에게 양도된것이 아니라 제가 원래부터 소유했던 것을 재건축 조합에 위임하고 재 건축 후 새로운 아파트를 받은 것이므로 1031 exchange 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2.
1031 exchange 를 적용힌디면 Capital Gain Tax 보다 절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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