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무비자 입국후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무비자를 다시 받으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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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는 기각으로 인하여 더이상 받으실 수 없게 되었고, 정식으로 비자(B)를 신청하시어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