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신분으로 1년이상 체류하신것이 아니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입국시 해외장기 체류 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할수 있으므로, 적당한 이유를 준비하시고,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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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