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경우 이번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수혜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번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은 미국내에서 무조건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국에가야만 신청할수 있는 입국금지 면제를 미국내에서 미리 신청해보는 절차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승인 받아서 자국 미국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
이번조치는 시민권자 가족 모두에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와 시민권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경우 만21세가 지나야만 부모를위해 입국금지 면제를 미국내에서 미리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