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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다시 한번??

지역California 아이디****220**** 공감0
조회1,862 작성일1/6/2013 8:31:01 AM
감사합미다 김유진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것은 ,,전 가족이민청원서류(l-130)을 접수하지도 승인받지않아는대 승인받은자만이 접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재입국금지기간면제(l-601A)신청하려면 서류,절차 비용등 정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전 부모님이 시민권자로 2008년 12월부터 불체자임미다, 66년생으로 마직 미혼임미다,
제 경우 재입국금지기간면제 신청이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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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6/2013 9:22:2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경우 이번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수혜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번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은 미국내에서 무조건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국에가야만 신청할수 있는 입국금지 면제를 미국내에서 미리 신청해보는 절차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승인 받아서 자국 미국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

이번조치는 시민권자 가족 모두에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와 시민권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경우 만21세가 지나야만 부모를위해 입국금지 면제를 미국내에서 미리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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