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접수후부터는 더이상 체류신분 유지가 필요하지 않은게 사실이지만 만약 말씀하신대로 영주권이 거절될경우 불법체류가되기 때문에 더이상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영주권이 승인될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가 안전 합니다.
영주권 심사는 신청한 영주권 서류에 대한 심사 뿐만 아니라, 과거 한국에서의 비자 신청에 문제점이 있는지,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하는 가장 흔한 사유는 서류 미비 입니다. 미국에 체류 하면서 불법체류 전력이 있거나,노동허가를 받지않고 일한기록이 있거나,재정능력 등이 영주권 거절 사유에 해당 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하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하고 추방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수속 과정에 어떤 형태이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취득된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고 그 결과로 추방 시킬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여러해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고용업체에서 일하지 않은게 발각되어 영주권이 취소 되고 추방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받고서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이 문제 된다면, 이는 영주권 신청자의 의도를 문제 삼는것입니다.
즉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가능하면 6개월이상 일하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