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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금지유예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220**** 공감0
조회1,442 작성일1/4/2013 10:54:2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
전 66년생으로 아직 미혼이에요
2008년4월에 입국해서 지금은 불체자임미다
부모님은 시민권자로서 연세가 80세 76세임미다 또 누님 여동생도 다 시민권자에요
제 경우에 재입국금지기간면제(I-601) 을 신청할수잇나요,?
여기 질문에 답글을보니 가족이민신청서(I-360)승인받은 해당자만이 3월4일부터 신청할수잇다고 하는대....
제 경우엔 다른방법등 해당상왕이 돼지안나요?
그리고 저도 신청할수잇서면, 절차와,,방법좀 알여주세요?
전 쇼설 (노동을 할수없음)번호와 운전면허증도 작년에5년짜리로 갱신이돼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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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5/2013 1:33:1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 3월4일부터 시행되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중 3년 혹은 10년간 입국금지 대상자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유예신청을 할 때 이를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시민권자의 부모일 경우 초청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되는 경우는 21세 미만 미혼이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5/2013 2:45:27 AM
66년 생이면 낼모래 오십인데, 나이가 너무 많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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