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이고 국내체류한지 4년넘었구요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되었어요 이번에 시민권 신청하려는데 전에 스피드티켓을 받은게 있구요 프로베이션기간에 또 스피드를 받아서 지금 처리중입니다 혹시 시민권신청하는데에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것인지 궁금해요 시민권 신청자격란에는 이런내용은 없던데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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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4/2013 10:27:07 AM
사소한 Traffic violation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Citation 받은 사실에 Yes 라고 하시고 Speeding ticket 이라고 짧게 적어주세요. 그런데 티켓 받은 사실을 가지고 Probation 이라는 규정도 있습니까? 너무 생소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