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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Utah 아이디j**8809**** 공감0
조회757 작성일1/2/2013 11:43:30 AM

김유진 변호사님, 올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새 복 많이 받으세요.

만 21세가 넘은 시민권자 딸아이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하는 엄마 입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학생이여서 income 이 없는 상태에서 스폰서도 구하기 힘든 사정입니다. 한국통장에 약 1억 가량의 돈이 있는데 이 것을 가지고 영주권 신청할 때 재정보증이 되겠는지요? 절차와 소요 기간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F1 으로 7년 째 미국에 거주하고있고, 미국 나이로 17세 반 정도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녀석이 2013년 9월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제가 영주권을 받고 바로 아들의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런지요. 혹시 나이 제한에 걸릴까요? 여러가지 질문을 두서 없이 드렸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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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3/2013 5:39:4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나,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해 공동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한 가족중 초청자외 2명 까지의 소득이나 자산을 합하여 피초청인을 재정보증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란 같은 주거지(Same Principal Residence)에 사는 초청자외 배우자, 18세 이상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또는 세금보고서에 신고된 부양인 등이 해당됩니다.

자산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이민국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5배의 유동자산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잔고의 경우, 1년동안의 Bank Statement이 필요하며 1년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개인자산 및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싯가에서 은행융자나 담보가 설정된 부채를 뺀 순수자산(Net Equity)등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바로 영주권자 자녀초청이 가느 합니다. 21세미만 자녀의경우 약 2년3개월이 걸리고 21세이상 자녀의경우 8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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