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 후부터 3년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즉, 임시영주권 취득후 2년뒤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신청하신후, 임시영주권 취득후 3년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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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