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아이들과 제가 집을 얻어서 나가려고 준비중입니다. 아직 이혼 서류를 접수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만약 이럴 경우 양육권 문제나 이혼 절차에서 제가 불리할 수 있나 궁금해서 여쭤어 봅니다.
2.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할 때, 미리 미디에이션 서비스며 이혼 변호사와 상담후에 저에게 통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과 제가 동의한 상황에서 메리지 카운슬링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 말로는 메리지 카운슬러를 통해서 부부 관계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나, 저는 이미 이혼할 쪽으로 마음이 굳혀져 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 제가 메리지 카운슬러를 중단하겠다고 하면, 이혼 소속에 있어서 혹시 제가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되나요? 마음에도 없지만 끝까지 받아야 이혼 소속에서 저에게 이득이 있나요? 힘든 시기에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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