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카드가 만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이 박탈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갱신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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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