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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도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h**onep**** 공감0
조회3,204 작성일1/9/2013 3:16:1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도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여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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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9/2013 5:02: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초청할수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21세미만자녀와 21세이상 미혼 자녀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의경우 현재 약 2년3개월정도,21세이상 미혼자녀의경우 약 8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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