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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 초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12**** 공감0
조회962 작성일1/8/2013 8:14:02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가 지난달에 시민권 시험을 보고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면, 시민권을 취득한지 얼마 후에 가족(형제, 자매)를 초청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아내의 여동생(처제) 가족을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신청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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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9/2013 6:40:06 AM
선서식이 끝나고 시민권 증서를 손에 쥐는 순간부터 초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초청을 하려면 I-130을 이민국에 제출 (수수료 $420) 하고, 현 추세로 보아 약 12년을 기다리면 수속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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