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받게되면 바로 10년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임시영주권은 시민권자 배우자와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사람이 해당 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고서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이 문제 된다면, 이는 영주권 신청자의 의도를 문제 삼는것입니다.
즉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