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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 시민권자 직계 불체자 구제 3월 시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w**cho5**** 공감0
조회6,850 작성일1/7/2013 7:33:52 AM
저는 91년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3개월 체류기간을 넘기로
96년에 유학생과 결혼해 두아이에 아빠 입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고 아이들은 애엄마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미 시민권자 직계 불체자 구제 3월 시행에 저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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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7/2013 7:37:1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시행과 상관없이 시민권 자녀가 21세이상이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필요없이 자녀가 21세가되면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7/2013 8:05:16 AM
미 시민권자 직계 불체자 구제 3월 시행이란 없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이 있을 뿐입니다.
둘은 서로 다릅니다.
답변일 1/9/2013 6:27:59 AM
동일아 니가 아는 것만이 사실은 아니란다

며칠전에 라디오 코리아에 기사가 떴단다

모르면 아닥하렴
답변일 1/9/2013 12:29:58 PM
3월 4일 부터 밀입국 불체자 재입국금지 신속면제
한인 불체자중 무비자, 체류시한위반 이미 혜택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시민권자 직계가족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를 3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 했으나 한인들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어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면 재입국금지를 면제해줘 가족
이별없이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구제해주는 방안을 3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확정발표했다.

오바마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정책에 이어 시행하려는 일종의 불법이민자 구제조치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등 직계가족들에게 재입국 금지를 신속하게 면제해주려는 방안이다

특히 불법체류자 가운데 미국국경을 넘은 밀입국자들이 미국시민권자 직계가족이 됐을 때 영주권 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는 조치이다.

현행법상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들은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일 지라도 영주권을 받으려면 출신국 에 일단 가서 재입국 금지 조치를 면제받은 다음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돌아와야 하는데 면제
조치를 받는데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이번 구제조치는 해당자들이 미국을 떠나기전 재입국 금지 면제조치를 이민국에 신청하고 출신국 에 있는 미국영사관에서 신속하게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가족이별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밀입국 불법체류자들만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역으로 한인들이 많은 체류시한 위반자(Overstayers) 들은 이번 조치와는 상관없이 이미 구제받고 있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체류시한을 넘겨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불체자의 경우 미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성년 미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으면 현재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인 불법체류자들은 대부분 미국에 합법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정해진 체류시한을 넘겨 불법체류가 된 경우이므로 재입국 금지 면제를 요청하거나 미국을 떠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밀입국 부모들 가운데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새로 구제받을 길
이 생기지만 시민권자 자녀가 21세를 넘겨야 재입국 금지 면제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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