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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주택양도확인서가 효력을 가지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k**r**** 공감0
조회1,670 작성일7/10/2021 3:23:43 PM

안녕하세요

딸이 결혼하기전에 제 소유주택을 딸에게 무상증여했습니다

만약에 딸에게 무슨 사고가 있을때는 다시 주택을  딸이 저에게 무상증여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이 확약서가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이나 어떤 다른 요식행위가 필요한가요?

타이틀에 저를 추가하거나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거나 하는 다른 방법을 묻는게 아니라

그냥 이 확약서가 대외적으로 효력을 갖기위해 필요한 절차를 묻는겁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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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2/2021 10:58:43 AM

안녕하세요


확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는 하지만, 따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해당 확약서가 유언장 역활을 하는것은 아니므로, Probate 절차를 거쳐서, 오랜시간이 걸려서 진행이 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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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0/2021 4:12:26 PM
"확약서는 각서와 달리 공증 없이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https://blog.daum.net/costvalue/400

"당사자간에 확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약속을 지킬 때 그것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며 . . ."

따라서 단순히 확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제3자에게 명확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 에서 "확약서"? 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 양도
Transfer of Interests in Real Property 가 안됩니다!
답변일 7/12/2021 1:41:16 PM
Probate 절차를 거쳐서
" 'California intestate succession laws' 에 따라 will determine
whom of the decedent’s surviving relatives receive his or her property.

If a spouse with 'separate property' 일 경우 does intestate (without a will),
the separate property passes according to California law of intestacy.

The deceased’s spouse’s entire share of separate property goes to the surviving spouse
if there are no surviving immediate family members, children, or grandchildren.

사망한 배우자의 별도 재산 'separate property' (따님의 결혼전의 개인 재산)의
전체 몫은 생존 배우자에게 돌아갑니다. (생존한 직계 가족, 자녀 또는 손자가 없는 경우)

If a surviving child or other immediate family exists,
they receive one half of the separate property,
while the surviving spouse receives the other half."

유족이나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그들은 따님의 결혼전의 개인 재산의 절반을 받고
생존 배우자는 나머지 절반을 받습니다.
답변일 7/12/2021 2:07:15 PM
결론은 버킹검 ! ^ ^

유언 검인 및 유산 분배 절차 (프로베이트: Probate)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해당 개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시는게 최상일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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