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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한국에서 빌린돈으로 집 구매하기

지역Hawaii 아이디h**thigh**** 공감0
조회6,560 작성일7/11/2021 7:54:13 AM

안녕하세요.

제가 큰돈을 융자 낼수 있는 자격이 안되어서 (현재 학생신분이고, 시민권자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보태서,

한국에 있는 언니에게 돈을 빌려서 현찰로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3-4억정도)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대출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큰금액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와도 문제가 전혀 안되나요?
해외에서 빌리는돈 한도가 있을까요?
빌린돈으로 집 구매를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빌린돈에 대한 세금 관련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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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19/2021 5:54:19 PM
융자가 아니고 전액 현금으로 빌리신후 구매 하시는 경우라면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서 돈을 보내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증여세를 해결 하시고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한국의 세무사에 문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여세가 상당한 걸로 압니다. 융자의 경우 다운페이규모에 따라서 비증여성으로 $50,000연간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단 빌리는 경우 융자 전문인가 상담을 하시고 무엇 보다도 한국의 외국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 은행에서 상담 필히 하셔야 합니다. 일단 돈이 합법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본인 통장에 2개월 이상 있으시면 자기 돈으로 인정 받는다고는 하지만 약 9만불에서 그이상 일경우 회계사분을 통해서 양식 첨부 하셔서 보고 하셔야 되는것으로 압니다. 잘 상의해 보시고 일단 한국에서 가지고 나오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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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1/2021 9:30:58 AM
한국 내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하고, 특수관계자간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한국법에서 지정한 이자율이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는 연 최소 4.6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특수관계자 적용 이자율은 몇년에 한번 정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현재도 동일한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특수관계자간(친인척) 거래에 적용되는 한국의 이자율은 한국의 왠만한 회계사/세무사는 잘 알고 있을테니, 이자율을 먼저 확인하시고, 빌려주시는 분과 받는 분간에 간략한 차용증(금액, 이자율, 상환조건)을 작성한 후 서명하신 후 돈을 빌려서, 나중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갚으실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이자수익에 대해 미국에서 원천징수세를 먼저 납부하신 후 한국의 돈을 빌리신 분께 원천징수 납부내역(한국에서 연말정산 시 필요)을 보내주세요. 이런 경우는 자주 있으므로 적당한 실력의 미국 내 한인회계사 분들께서 적절한 지도를 해주실 수 있을테니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답변일 7/11/2021 6:50:31 PM
제일 먼저 고민해야 할 문제는 한국에서 무슨 명목으로 3-4억 송금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해외송금은 (1) 송금한도가 있으며, (2)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ㄱ) 일반인 송금한도
- 증빙서류 없이 년 5만불 송금 가능
(ㄴ) 증빙서류
- 유학생, 해외체재자(주재원) 증빙서류 제출시 년20만불
- 사업관련 송금은 무역거래증빙서류 제출시 무제한 송금
- 해외이주비는 이주관련 서류제출시 무제한 송금
답변일 7/13/2021 11:07:48 AM
(primary residence 구매한다는 가정하에) 형제끼리는 Gift money 로 보고하고 가져오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gift money 가 아니면 빚으로 잡혀서 대출 받으실 때 분명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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