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을 위해선 가장 최근 2년동안 같은 종파의 멤버 (신도) 로서 계셨으면 됩니다. 목회 활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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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