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신청을 2013년 1월19일에 하는데 영주권유효기간이 2013년 4월15일까지입니다 혹시 영주권을 재발급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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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14/2013 6:53:56 PM
시민권 신청시에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단, 새로운 영주권이 시민권 인터뷰 시까지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접수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일 수 있듯이 영주권이 없어도 영주권자라는 자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된 영주권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시민권의 승인 여부를 심사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