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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추방재판

지역Hawaii 아이디y**gsi**** 공감0
조회3,989 작성일1/13/2013 3:41:46 AM
저는 영주권 자입니다
삼년전 마약에관련된 범죄로 추방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구년전 재활 프로그램을 받고 그후 봉사활동과 성실한 삶의 태도 세금 납부 등으로
추방되지않고 다시 이곳 하와이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한국에 가면 재입국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한국을 꼭 가야할일이 있는데 못가고 있습니다
저의 처지를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도춤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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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13 4:55:33 PM

삼년전 마약관련 범죄로 추방재판을 받을 당시 그 문제가 되었던 마약사건이 구년전의 사건이었고 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등을 성실히 이수한 점들을 고려해서 이민판사에게 추방취소 청워서 (Cancellation of Removal) 을 승인받은 경우라면 그 마약에 대한 문제로 다시 입국이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추방취소 청원서 승인 당시 그전의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문제를 밝혔고 그후로 추방의 이유가 되는 다른 범죄가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며 또한 문제가 되는 마약 문제가 9년전의 문제라면 시민권 신청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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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3 5:20:11 PM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문제로 늘 괴로왔습니다
다시한번 머리 숙여 하나님과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전화번호 는 808 469 1514 입니다
사례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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