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년전 마약관련 범죄로 추방재판을 받을 당시 그 문제가 되었던 마약사건이 구년전의 사건이었고 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등을 성실히 이수한 점들을 고려해서 이민판사에게 추방취소 청워서 (Cancellation of Removal) 을 승인받은 경우라면 그 마약에 대한 문제로 다시 입국이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추방취소 청원서 승인 당시 그전의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문제를 밝혔고 그후로 추방의 이유가 되는 다른 범죄가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며 또한 문제가 되는 마약 문제가 9년전의 문제라면 시민권 신청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