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통보가 올 수 도 있지만 안 올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호때문에 어쩔수 없이 지연되었을 뿐, 이미 신체검사는 통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다시 하라는 연락이 온다면, 틀림없이 변호사에게도 똑같은 연락이 갑니다. 주소가 잘못되어 본인은 못 받아도 변호사는 틀림없이 받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당일부로 또 집으로 메일을 보내줍니다.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