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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공증서류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ae6**** 공감0
조회1,288 작성일1/12/2013 11:15:17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혼인관계 와 출생증명을 제출하라고하는데 한국 서류를 번역 및
공증을 하여야 하는데 번역은 제가 직접하고 공증만 받아서 제출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
이민국 요청서류에는 번역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라는 문구가 있기는한데
간단한 내용에 비용도 비싸더라구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리고 안된다면 저렴한곳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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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3/2013 4:37:33 PM
본인이 번역을 하고, 본인이 두개의 언어에 유창하고, 원문과 동일하게 정확히 번역하였노라고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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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3 10:24:28 AM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공증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번역한 사람 (본인이든 타인이든 상관없음) 이 번역에 문제없는 사람이며 정확히 번역했다는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진술서는 공증을 받드라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CERTIFICATE OF ACCURACY


Hong Gil Dong, being duly sworn, deposes and says: That I am familiar with both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That I have made the attached translation from the annexed document in the Korean language and hereby certify that the same is true and complete translation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bility and b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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