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초에 영주권 서류를 진행하여 1 단계인 노동허가증(L.C)를 받아 우선일자가 2007년 4월23일이었읍니다만 2 단계 서류 (I-140)를 접수하기전에 스폰서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스폰서로 교체하여 다시 1 단계 (노동 허가증) 부터 진행하여 2 단계(I -140) 까지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스폰서를 통한 우선일자가 2007.12.9 일 입니다. 이경우에 어떤 우선일자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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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님 답변답변일1/11/2013 3:47:58 P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첫번째 영주권 진행이 I-140 까지 승인이 났었더라면 4/23/200을 우선 일자로 적용 받을 수 있으나, 귀하께서는 I-140 접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선일자는 12/09/2007 이십니다.